한수임교협 규정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 시행세칙 및 내규


제정 2002. 08. 08.
1차 개정 2006. 02. 07.
2차 개정 2008. 12. 17.
3차 개정 2020. 05. 0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회의 정관 제23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학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세칙 및 각종 내규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본 회의 정관 제23조에 의거 구성하는 제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1인,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3조 (제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본 회의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구성된 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별도로 명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사업의 추진 및 보고) 제 위원회에서 기획 또는 추진되는 사업은 그 결과를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장단의 선출

제5조 (회장의 선출)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제6조 < 삭제 2020. 5. 1. >

제 3 장 실행위원회

제7조 (실행위원회의 설치)
1. 본 회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 회의 정관 23조에 근거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
2. 실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수의임상교육정책위원장, 대학동물병원발전위원장, 전문의제도위원장, 임상교육위원장, 동물의료대책위원장, 각 대학 이사, 총무부장, 총무간사, 홍보부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 부회장, 총무부장, 홍보부장, 총무간사 및 각 대학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고 수의임상교육정책위원장, 대학동물병원발전위원장, 전문의제도위원장, 임상교육위원장, 동물의료대책위원장은 총회에서 추천 또는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실행위원의 직무) 실행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위임받은 전담 분야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무를 대행한다.
3. 각 분과 위원장은 해당 관련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사업에 대하여 설명 혹은 기타 의견을 진술한다.
4. 총무부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정리하고, 이사회 간사역과 재무를 분장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재무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 혹은 기타 의견을 진술한다.
5. 홍보부장은 협의회의 홍보, 소식 및 회원관리 등의 대내외 발전에 유익한 홍보를 분장한다.
6. 각 대학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 대학에 전달하고 각 대학 회원의 입회 및 회비 납부 등 회원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7. 총무간사는 총무부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10조 (실행위원회의 기능) 실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획, 심의, 집행한다.
1. 각종의 회의에 제출할 안건 및 보고사항
2. 각종의 관련사업 등의 세부계획 성안 및 추진
3. 전문의 시험제도와 관련한 주요 사항
4. 학술 용역 연구 사업
5. 교육 훈련 사업
6. 차기회장 선거 관리 업무
7. 각종의 회의에서 의결 또는 위임된 사항의 집행
8.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실행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3일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의임상교육정책위원회

제12조 (수의임상교육정책위원회의 설치)
1.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수의임상교육정책분야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23조에 근거하여 수의임상교육정책위원회를 둔다.
2. 수의임상교육정책위원장은 총회 추천 또는 회장이 임명한다.
3. 5-10여명의 위원과 간사는 수의임상교육정책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수의임상교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수의임상교육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의과대학 임상교육의 기준안과 발전안 마련
2. 수의사양성을 위한 임상실습과 내용기준안 마련
3. 우수한 임상수의사 양성과 원활한 진료를 위해서 진료과목 세분방안과 증설 진료과목에 관한 연구
4. 우수한 교육을 위한 임상 전임교수 증원과 확보 방안에 관한 기획과 대외 홍보
5. 총회, 이사회 혹은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5 장 대학동물병원발전위원회

제14조 (대학동물병원발전위원회의 설치)
1.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대학동물병원발전위원 분야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23조에 근거하여 대학동물병원발전위원회를 둔다.
2. 대학동물병원발전위원장은 총회 추천 또는 회장이 임명한다.
3. 5-10여명의 위원과 간사는 대학동물병원발전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 (대학동물병원발전위원회의 기능) 대학동물병원발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학동물병원 진료 체계발전에 관한 기획
2. 대학동물병원의 진료과목과 연계성에 관한 연구
3. 대학동물병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우수한 수의사 양성을 위한 재원증액 및 실습의 내실화에 관한 기획
4. 기타 우수한 임상수의사 양성과 관련된 동물병원 발전사항

제 6 장 전문의제도위원회

제16조 (전문의제도위원회의 설치)
1.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임상 전문수의사 양성 및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23조에 근거하여 전문의제도위원회를 둔다.
2. 전문의제도위원장은 총회 추천 또는 회장이 임명한다.
3. 5-10여명의 위원과 간사는 전문의제도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7조 (전문의제도위원회의 기능) 전문의제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우수한 수의사 양성을 위한 자격 시험제도의 기획과 시행
2. 전문수의사 자격시험의 관리와 취득번호 부여 및 후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
3. 전문의제도(자격제도) 사업 진행을 위한 기준안과 시행규칙 제정
4. 기타 총회, 이사회 혹은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7 장 임상교육위원회

제18조 (임상교육위원회의 설치)
1.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임상 수의사의 질적 향상과 대내외 수의 임상 지식확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23조에 근거하여 임상교육위원회를 둔다.
2. 임상교육위원장은 총회 추천 또는 회장이 임명한다.
3. 5-10여명의 위원과 간사는 임상교육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9조 (임상교육위원회의 기능) 임상교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외 임상수의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2. 임상 컨퍼런스의 기획과 운영
3. 일반인의 올바론 수의 지식확산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의 운영
4. 본 협의회에서 부여한 전문수의사의 학술향상과 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5. 기타 총회, 이사회 혹은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8 장 동물의료대책위원회

제20조 (동물의료대책위원회의 설치)
1.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동물 진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정관 제23조에 근거하여 동물의료대책위원회를 둔다.
2. 동물의료대책위원장은 총회 추천 또는 회장이 임명한다.
3. 5-10여명의 위원과 간사는 동물의료대책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1조 (동물의료대책위원회의 기능) 동물의료대책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동물의료관련 법령 및 의료제도 연구
2. 동물의료사고에 대한 해석과 대책 마련
3. 동물진료권 보호에 관한 대책 마련
4. 동물의료 윤리에 관한 연구
5.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연구 및 활동
6. 대국민 홍보활동

부 칙

1. 본 시행세칙은 실행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회 혹은 총회의 결의를 얻은 날(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각 분과 별 시행사업을 위한 시행세칙과 규정 및 각종 양식 등은 해당 분과에서 따로 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서 시행한다.
3. 본 정관 발표 후 첫 회장의 임기(2003/2005)는 2년으로 하고, 선출 방법은 차기회장 선거방법에 준한다.
4. 2009년 각 대학이사의 임기는 현 회장의 임기와 같은 시기로 한다.